2008. 12. 15. 13:08
안락사와 의사의 조력자살(Euthanasia &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와 변호사의 공동성명


1. 소개
안락사(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끝낼 목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끝내고자 하는 고의적인 행동이다. 의사의 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는 의사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에 어떤 의도가 있든지 간에 바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것이다.

윤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고통을 경감시킬 목적일지라도 죽일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 대부분 나라들의 법은 이것에 대해 명확하다. 고통을 덜어줄 목적일지라도 환자를 사망케 하는 것은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 및 기타 여러나라에서 안락사는 불법이다. 현재 네덜란드와 벨기에만 안락사가 합법이다. 의사의 조력자살도 네덜란드와 미국의 오레곤주에서만 합법이다. 스위스에서는 비의료인에 의한 조력자살도 합법화되어있다.

안락사가 일단 합법화된다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환자도 사망할 수 있다. 안락사가 합법화된 네덜란드를 보면 일단 합법화된 안락사가 제대로 콘트롤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안락사 시작은 말기암환자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곧 단순히 늙은 환자, 거동못하는 환자,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 무기력한 환자 및 안락사를 요청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기들까지도 행하여질 수 있다. 매년 아기와 소아를 포함한 적어도 천명의 환자가 그들의 동의가 없거나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사망하고 있는 네덜란드 예를 보면 명백하다.

2. 삶의 신성불가침
인간의 삶은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유대인과 크리스쳔의 전통에서도 신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삶은 고유의 위엄과 신성 및 불가침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다른 결백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원칙은 그 전통에서 비롯된다. 비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신과는 독립적으로, 그 원칙은 인간의 삶의 위엄과 불가침에 기초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또한 같은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세계의사협회의 제네바선언에서도 "나는 시작부터 인간의 삶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유지할 것이다."가 언급되어 있다. 삶의 권리는 캐나다의 자유와 권리장전에서도 포함되어 있다. 같은 원칙이 유럽인권협정에도  " 모든사람의 삶에 대한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고의로 다른사람의 삶을 뺏을 수 없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삶에 대한 신성불가침 원칙은 의도적인 죽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삶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건강할때의 환자의 희망에 반하여 기계호흡같은 그런 힘들고 침습적인 치료를 하거나, 매우 진행된 암에서 항암요법을 아주 심하게 시행하는 헛된 치료 같은 것들이다. 의사는 그 치료가 좋은 것인지 나쁜것인지 결정해야 할 수 있다. 의사는 다양한 치료에 대한 복잡성 및 위험도, 비용, 가능성등을 연구하고 기대되는 결과와 비교하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수단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의 고통이 되는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자살이 아니다.

어떤 적절한 의학적인 치료를 생략함으로서 환자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좀 더 앞당기는 것 - 소극적 안락사 - 은 헛된 치료를 생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안락사와 다른 점은 삶의 신성불가침 원칙을 받아들이는지와, 환자의 삶은 항상 가치있지만 치료는 항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이 합법화된다면 환자의 자율성은 감소될 것이다.
안락사 찬성자들이 환자의 자율성에 대해 인정을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삶의 질이 보호받아야 하는지 중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의 가치판단을 피할 수 없다. 

만일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환자의 삶에 대한 결정권은 의사들에게 달려있다.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은 의사의 결정권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반대로 환자의 자율성은 심하게 감소될 것이다.

독일의사인 Christoph William Hufeland는 1806년도에 "삶이 행복한지,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 아니다. 만일 이같은 판단을 의사가 한다면 그 의사는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

4. 만일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4.1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효과적으로 콘트롤 할수 없다. 만일 안락사가 합법이라면 환자는 원하지 않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안락사가 처음에는 말기환자에게 시행되더라도 곧 노인이나, 움직일수 없는 환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 장애를 가진 아기들에게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취약계층의 삶을 더 떨어뜨릴 것이다.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철학적, 논리적 그리고 실제적인 이유로 콘트롤할 수 없다. 안락사법이 시행된다면 환자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죽을 수 있다."

네덜란드 연구자들에 의한 10년간의 관찰을 보면, 네덜란드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되면서 매년 적어도 1000명의 환자가 동의 없이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살인이다. 1991년의 첫번째 보고에서는 1000명(모든죽음의 0.8%)에게 의사가 환자의 명백한 동의없이 삶을 단축시킬 명백한 의도로 약을 투여하였다. 1996년과 2001년에서도 같은 결과의 보고가 있었다. 2001년도에도 여전히 1000명(전체의 0.7%)이 환자의 명백한 동의없는 죽음이었다.

네덜란드 의사는 현재 안락사의 절반만 관계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매우 낮은 보고율로 인해 네덜란드의 적절한 통제주장이 공허한 것이 되고 있다. 최근 분석에 의하면, 보고율이 1990년도에는 18%에서 1995년도에는 45%, 2001년도에는 54%로 증가되고 있다. 의사가 안락사를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 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 보고가 굉장히 귀찮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때문이라고 한다.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안락사법을 위반하여 의사가 환자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며 이런경우는 형시기소를 피하기 위해 보고되지 않을 것이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이러한 파멸의 길이 보여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성인에서만 안락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9%의 신생아가 죽음을 앞당기게 할 명백한 목적으로 약이 투여되고 있다. 이것은 1995년과 2001년에 보고되었다. 네덜란드의 1세부터 17세까지의 어린이의 사망중 적어도 2.7%가 안락사때문이다. 

벨기에에서는 신생아 사망중 절반 이상이 의사의 결정으로 인한 아기의 치료중지때문이다. 그러나 신상아사망의 약 7%는 치명적인 약물주입때문이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선천적인 이상소견을 가지고 있었다. 신생아관련 의사의 3/4가 신생아 안락사에 관련되어 있다. 2002년도에 벨기에는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분명한 정신으로 죽을 요구를 하는 성인에게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었다. 아기를 죽이는 것은 벨기에에서는 불법이다.

4.2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을 합법화한다면 아프고 특히 이러한 장애나 치료비용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력이 될 것이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불치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65세의 여성이 병원에서 퇴원하엿다. 그녀의 의사는 안락사를 그녀와 논의하였다. 그녀는 종교적인 이유로 안락사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암이 진행되면서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더 짐이 되는 것을 느꼇고 이에 안락사를 선택하였다. 이 경우는 기소되지는 않았다.

말기 암환자 연구에서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사람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런경우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을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서는 1997년도에 의사의 조력자살이 합법화되었다. 최근 조사에서 다른사람에 대한 부담으로 의사의 조력자살을 통한 죽음의 빈도가 1998년도에 12%에서 1999년도에 26% 그리고 2000년도에 63%로 증가하였다. 오레곤주에서 의사의 조력자살이 합법화되었을때 단지 소수의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부담주는 것때문에 의사의 조력자살을 간청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의 조력자살하는 사람들중 2/3이 가족이나 친구등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때문으로 언급되었다.

4.3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을 합법화한다면 아픔이나 장애, 죽음 그리고 의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심오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안락사는 점점더 현재의 표준적인 의학적인 치료에 더하여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안락사가 점점 더 받아들여질 수록, 치명적이지 않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락사를 하나의 치료옵션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그때 안락사는 우울증, 스트레스, 외로움,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의 두려움, 쇄락의 두려움, 또한 장애를 가진 아이나 어른들에게 하나의 치료선택으로 될 것이다. 통증경감, 우울증치료, 방사선및 항암치료같은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안락사도 의학치료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네덜란드 개원의인 Karel Gunning 의사는 "일단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죽음을 생각한다면, 미래에는 죽음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생각될 수 있는 수천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사회태도의 중대 변화는 낙태에 대한 법의 허가로 인한 변화에 비교될 수 있다. 낙태가 지금 임신한 여성에게서 하나의 선택으로 되었듯이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또한 합법화된다면 아픈사람에 대해서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1969년에 캐나다에서 낙태가 허용되었을 때 1970년 첫해에서만 11,152개의 낙태가 시행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105,154개의 낙태가 시행되었다. 이 놀라운 증가는 인간삶의 신성불가침에 대한 굉장한 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일단 법이 인간의 삶에 간섭한다면, 법은 양심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장애를 가진 인간의 삶에 파괴를 가져다 줄것이다.

4.4 안락사와 의사의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학적인 치료, 특히 고식적인 치료를 무너뜨릴 것이며,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도 심하게 훼손할 것이다. 안락사가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인것은 요구할 수 있으나 의사가 환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의사로서 우리는 우리환자들에게 사형집행인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안락사 허용된다면 환자는 자기방으로 들어오는 의사가 치료자의 하얀 가운을 입을지 사형집행인의 검은두건을 입을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변형될 것이다.

안락사에 관여하고 있는 의사들 사이의 태도변화는 네덜란드의 외과의사인 Lord McColl의 다음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안락사를 처음 시행한 경우 "오!, 우리는 하루종일 괴롭다.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두번째는 더 쉬웠다. 세번째는 한조각의 케이크를 먹는 것 같다."

환자를 치료하기 보다는 죽이는 것이 더 값싸고 쉽다. 만일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우리는 적당한 고식적인 치료서비스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이 좋은 고식적인 치료에 대한 노력과 죽어가는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킬 고식적의료에 대한 발전을 저해할것으로 믿는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84%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70%는 숨쉬기가 어렵다. 미국의 말기치료에 대한 보고서는 오레곤주의 병원들중 약 20%이내만 고식적 치료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오레곤주가 말기치료에서 E학점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5. 죽고자 하는 소원은 진실로 자율적인 결정이 아니다.
죽고자 하는 소원은 순수한 소원이기라기 보다는 우울증이나 통증의 조절이 안되는 표현일 수 있다. 죽고자 하는 소원과 삶의 의지는 특히 통증과 우울증이 치료되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우 자주 변한다. 

오레곤주에서는 처음에 의사의 조력자살을 선택했던 사람들 중 절반이 통증조절이나 우울증 치료나 호스피스로 의뢰후에 이런 맘을 바꾸었다. 또한 증상의 호전이 전혀 없는 사람들 중 15%에서도 의사의 조력자살을 요청했던 맘을 바꾸었다.

말기암환자의 연구에서, 약 60%환자가 가정된 상황에서는 안락사를 지지하였으나 그들에는 단지 10.6%만이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을 고려하고 있었다. 안락사를 요청하는 것에 관련된 인자는 우울증, 통증 및 중증간호필요등이었다. 치료가 시작되고 2-6개월 후의 인터뷰에서는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을 고려했던 말기암환자의 절반이 그들의 맘을 바꾸었다.

말기암환자들중 절반에서 죽음을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나 단지 9%만이 죽음에 대한 소원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죽음에 대한 소원은 아주 심한 통증과 가족의 보살핌이 없고 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매우 강하였다. 죽는 소원을 가진 거의 60%의 환자에서 우울증을 호소하였으며, 그렇지 않는 환자에서는 단지 8%만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 저자들은 "말기암환자의 죽음에 대한 소원은 우울증(치료될 가능성이 있는)과 매우 관련되어 있으며 시간에 다라 감소할 수 있다. 안락사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많은 환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원은 일시적인 바램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인 고려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6. 안락사와 의사의 조력자살은 바라던 품위있는 죽음이 아니다.
안락사와 의사의 조력자살의 주된 논쟁중의 하나는 환자에게 품위있는 죽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네덜란드 연구에서는 안락사와 의사의 조력자살이 행하여지면서 매우 심한 부작용등이 자주 발생한다. 오히려 죽는데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

세계에서 안락사에 대한 경험이 매우 많은 네덜란드 의사들에서조차 부작용으로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의사의 조력자살을 선택한 환자들중 약 18%에서는 의사가 중간에서 환자를 사망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는 환자가 코마상태에서 깨거나, 알약을 먹기 힘들거나, 알약을 먹고 바로 토하거나, 알약을 먹기 전에 잠들어버리는 경우이다. 게다가 의사의 조력자살을 선택한 환자들중 절반에서는 환자가 빨리 죽지 않아 의사가 환자를 사망하게 해야 한다. 안락사약을 먹은 뒤에 약 30분이내에 사망해야 하지만, 19%환자에서는 45분에서 7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7. 결론
안락사와 의사의 조력자살이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사회구성 및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상당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적당히 조절될 수 없다. 네덜란드의 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약 1000명의 환자가 매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망하고 있다. 처음에는 말기암환자들에서만 안락사를 고려하지만 곧 단순히 아픈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까지 안락사가 퍼질것이다.
또한 노인이거나 아픈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사망에 대한 동의의 압력을 더 가중시킨다.  죽을 권리가 죽어야 하는 의무로 곧 될것이다.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이 증가하면서 아픔과 죽음 및 의학적 치료의 인식이 변화될 것이다. 낙태에 대한 경우가 그렇다. 임신한 사람의 경우 임신을 지속할지 낙태를 할지 선택한다. 유사하게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도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료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치료하는 것보다 사망하는 것이 항상 더 싸고 빠를 수 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특히 고식적인 치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일 허용된다면 고식적인 치료에 대한 시설은 매우 감소될 것이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또한 저해할 것이다. 모든 가능한 합법적인 안전장치를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가 치료자의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지 사형집행인의 검은 두건을 쓰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의사로서 우리는 우리환자들에게 사형집행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의사와 변호사로서 우리는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에 대한 어떤 시도도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2005년 10월에 발표된 것을 약간의 의역을 곁들어 해석했습니다.

원문 : a joint statement by doctors and lawyers
Posted by 두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