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30. 19:42

어제 한 보험회사 직원이 오더니 환자의 보험이전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질환에 대한 소견서 한장 부탁한다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근데 웃긴건 그런 소견서 한장 부탁하는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자격으로 와놓곤 인감과 대리인동의서도 구비하지 않고 방문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텔레비 광고에서 많이 보던 굴지의 보험회사 직원이 말이다.

더욱더 가관인것은 자기 회사에는 대리인동의서양식이 없단다. 내가 황당해 하면서 거기 보험회사에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보험금지급도 안하고 그러는 회사인데 그런것도 하나 모르면 보험회사를 어떻게 믿고 사람들이 가입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병원도 개인정보가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서류 반드시 챙겨오라고 한참 뭐라한뒤에 돌려보냈다.

결국은 오늘 환자가 직접 방문하여 소견서를 찾아갔는데...사실 환자분이 나에게 한소리 할줄 알았는데...고분고분 찾아갔다.

    
         (한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한 보험회사의 '10억을 받았습니다.'라는 광고
         위의 언급한 사례의 보험회사는 아님을 우선 밝혀둔다.
         참여연대의 김미숙님의 강연에서 월보험료가 156만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그림 출처 : 참여연대)

사실 환자들도 직업상 많이 바쁘기 때문에 따로 병원을 방문하기가 힘든것은 잘 안다. 그래서 저렇게 인감과 대리인동의서를 써주고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게 한다. 또한 보험금이 걸려 있고 이것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한다.

원래 공식적으로는 보험회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진단서뿐이다. 그 진단서도 대리인이 아닌 직접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받아가야 한다.

근데 문제는 대리인으로 방문한 보험회사직원이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진단서뿐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환자진료기록지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글쎄....이것을 왜 봐야 하는지 난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보험회사자체에서 만든 양식을 만들어...그것도 몇장이나 만들어 그 바쁜 환자보는 시간에 적게 한다. (이것도 왜 하는지 난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진단서 한장이면 되는데 말이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요구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어떡하든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일 것으로 생각한다. 흔히 말하는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말이다. 왜냐면 환자진료기록에 환자가 말한 것들을 적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가 보험을 들기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것만 찾으면 고지의무불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찾아온 보험회사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에 대해서 환자에게 문의를 하면 진료기록 좀 떼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다.

나역시 그렇지만 의사들은 진료기록을 쓸때 그병에 대한것뿐만 아니라 세세한것을 다 기록하여 환자의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기록이 보험회사에게 전해지면 보험회사입장에서는 환자에게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실 이전의 한 환자는 전립선증세가 10년전부터 조금씩 있었다고 했지만, 최근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았고, 나역시 그것을 10년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세세하게 차트에 기록하였다. 근데 문제는 몇달전에 보험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증세가 없는 것으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전립선증세인지 환자가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보험이 해약될 위험에 처했다고 환자가 찾아와서 차트수정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당시 참....그랬다. 환자 사정을 잘 알겠지만, 차트 위조라고 설명을 드려도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험악한 광경까지 연출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는 보험에서 비슷한 진단을 걸어놓고 조금이라도 다른 코드의 진단이라면 보험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증상을 기록하는 차트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이다. 목숨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자기차트에서 보험회사가 알면 불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진료기록까지 복사해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환자들은 좀 더 인식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법적으로는 진단서 한장이면 된다.


언젠가 기사를 보는데,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의 기록까지 공유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로 난 생각한다.

요새 개인정보에 민감한 당신......의료기록도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이고 이것도 보험회사에게 허락을 하는 것은 당신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진단서에 대한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이건 김미숙님이 쓴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에 나오는 팁인데...
그 책중에 '병원진료기록, 목숨처럼 지켜라'란에 보면...

진단서 한부만 발부받아 보험사에 원본을 제공한 후
"복사해서 '원본대조필'을 찍어 보관하고 원본은 다시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때도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된다.
담당자가 원본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본사에 확인하도록 요청하면 된다고 한다.





Posted by 두빵